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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도의 개요
■정의
실용신안이란 실용적인 고안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음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 심사 후 등록제도
과거에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고 등록이 이루어져 특허보다 등록이 매우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용신안출원도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따른 효력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특허는 2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으로 제한함
물품, 방법, 제조방법에 관한 것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지 여부
10년
20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없음
있음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제도,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 등 권리에 관한 심판제도 등 동일하게 적용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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