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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Scott Taylor

APPLICATION ∙ REGISTRATION

#출원 #등록

실용신안 제도의 개요

정의

실용신안이란 실용적인 고안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음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심사 후 등록제도

과거에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고 등록이 이루어져 특허보다 등록이 매우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용신안출원도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따른 효력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특허는 2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구분

실용신안

특허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으로 제한함

물품, 방법, 제조방법에 관한 것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진보성 판단

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지 여부

권리 존속기간

10년

20년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

등록 후 제도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제도,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 등 권리에 관한 심판제도 등 동일하게 적용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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