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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Scott Taylor

APPLICATION ∙ REGISTRATION

#출원 #등록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상표법상 상품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도 포함됩니다.

상표의 대상이 되는 표장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 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호와의 차이점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품에 부착하여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상표와 그 기능이 다릅니다.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나, 상호 자체로서 타인에게 미치는 우선적 효력은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며, 상표등록 시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독점적 효력을 갖습니다.

■상호는 문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나,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출원 및 심사 관련 용어

상품류 구분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서비스에 관한 상품류 구분을 제1류 내지 제45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상표를 다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개류 이상의 상품류 구분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하나의 상품류 구분 내에서 구체적인 상품 명칭을 1개 이상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품 명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 명칭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고시되지 않은 명칭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에 맞게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심사 제도

상표등록출원은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고제도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고 이후 일정기간(약 2개월) 동안 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이유와 증거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

출원된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부등록사유를 갖는 등 거절이유가 있을 때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며, 그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통지합니다.

상표등록출원 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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