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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거래는 지식재산권의 양수도, 실시권 허여, 사업화, 인수합병, 공동투자 및 협력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지식재산 수요자는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지식재산 거래는 양수도, 라이선스, 노하우 매매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기술금융지원, 입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식재산 거래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 기술분야의 시장 및 경제성에 대한 이해, 계약에 관한 높은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인 포레스트는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 데이터베이스 확보
잠재 수요기업 발굴
수요 지식재산 구체화
지식재산 거래 정보시스템 활용,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대학 및 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매각대상 지식재산 리스트 활용
지식재산 매칭 프로세스
우수 지식재산 선정
기술미팅
계약체결 / 기술료 협상
지식재산 거래 관련 조세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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