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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컨설팅

지식재산 거래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거래는 지식재산권의 양수도, 실시권 허여, 사업화, 인수합병, 공동투자 및 협력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지식재산 수요자는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지식재산 거래는 양수도, 라이선스, 노하우 매매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기술금융지원, 입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식재산 거래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 기술분야의 시장 및 경제성에 대한 이해, 계약에 관한 높은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인 포레스트는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수요발굴

수요기업 데이터베이스 확보

잠재 수요기업 발굴

​수요 지식재산 구체화

수요맞춤형 공급지식재산 발굴

지식재산 거래 정보시스템 활용,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대학 및 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매각대상 지식재산 리스트 활용

지식재산 매칭

지식재산 매칭 프로세스

​우수 지식재산 선정

지식재산거거래 협상 및 계약지원

기술미팅

계약체결 / 기술료 협상

​지식재산 거래 관련 조세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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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A: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99, 808호 (서울숲AK밸리)

T: 02-466-7803 | F: 02-466-7807​ |E: contact@forest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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