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의 개요
■정의
특허발명(특허권)이란 출원 및 등록을 통해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의미합니다.
■ 목적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을 노하우가 아닌 특허로 보호하려는 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써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선출원주의
대한민국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에는 어떤 것이 먼저 발명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 등록에 따른 효력
특허의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출원이 일정한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즉, 국내 출원 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인/발명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발명의 청구범위/도면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인/발명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발명의 청구범위/도면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특허출원이 모든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특허를 설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기한 효력은 설정등록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인/발명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발명의 청구범위/도면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