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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Scott Taylor

APPLICATION ∙ REGISTRATION

#출원 #등록

특허 제도의 개요

정의

특허발명(특허권)이란 출원 및 등록을 통해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의미합니다.

목적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을 노하우가 아닌 특허로 보호하려는 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써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선출원주의

대한민국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에는 어떤 것이 먼저 발명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등록에 따른 효력

특허의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출원이 일정한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즉, 국내 출원 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특허청에 출원인/발명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발명의 청구범위/도면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특허청에 출원인/발명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발명의 청구범위/도면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우선심사 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실체심사

특허출원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결정/설정등록

해당 특허출원이 모든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특허를 설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기한 효력은 설정등록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

특허청에 출원인/발명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발명의 청구범위/도면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출원후 심사 흐름도

출원 ∙ 등록

A: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99, 808호 (서울숲AK밸리)

T: 02-466-7803 | F: 02-466-7807​ |E: contact@forest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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