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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Scott Taylor

APPLICATION ∙ REGISTRATION

#출원 #등록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개념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 성립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을 물품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글자체 및 화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물품과 그 형상이 전제된 디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형상이 없는 단순한 모양(무늬 등)이나 색채만의 디자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성립

디자인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출원이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결정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단, 의류 등 일부심사등록대상 물품의 경우 일부 요건은 제외),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출원 시 유의할 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하나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기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시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면은 사시도 및 6면도와 같이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복수 개의 도면을 제출함이 일반적이며, 그 도면 간에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에는 배경이 함께 포함되는 등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불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요건이 흠결되어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등 디자인을 공중에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미 공개가 되었더라도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출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원 및 심사 관련 용어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청에 출원인/창작자 정보 등 서지사항을 적은 출원서와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여 디자인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물품류 구분 중 로카르노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체심사 단계에서 신규성, 선출원주의 등 일부 등록요건이 심사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등록이 가능한 대신, 등록공고 후 3개월의 기간동안 이의신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설정등록/등록공고

심사관의 등록결정에 대하여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디자인을 설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된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그 등록 내용(대상 물품, 도면, 디자인의 설명 등)이 공중에 공고됩니다.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

디자인등록출원에 하나 이상의 거절이유가 있을 때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며, 그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통지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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