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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Scott Taylor

APPLICATION ∙ REGISTRATION

#출원 #등록

특허 해외출원

해외출원 방법

⑴ 각국에 대한 개별적 특허출원

⑵ PCT에 의한 국제출원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각국에 대한 개별적 특허출원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국제출원

■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를 지정하여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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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해외출원

해외출원 방법

⑴ 각국에 대한 개별적 출원

⑵ 헤이그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중에서 선택 가능

각국에 대한 개별적 특허출원

■디자인을 보호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에 대한 개별적 특허출원

■각 지정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하여 수리관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절차를 수행하며, 국제출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WIPO 국제사무국에서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합니다. 국제등록 자체가 디자인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각 지정국에서 실체심사를 통해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 내에서의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의 비교

A: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99, 808호 (서울숲AK밸리)

T: 02-466-7803 | F: 02-466-7807​ |E: contact@forest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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