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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TRIAL ∙ LAWSUIT

#심판 #소송

심판

■ 특허심판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된 심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포레스트는 특허, 상표, 디자인 각 분야의 심판 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원 또는 등록 자체에 관한 ‘결정계’ 심판과 분쟁 과정에서 문제되는 ‘당사자계’ 심판 모두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해 심판의 필요성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정정심판

특허등록 이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 감축 등 정정을 구하는 심판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록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권리에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등록취소심판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불사용취소심판 등 상표등록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상표법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의 실시/사용이 자기 등록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또는, 자기의 실시/사용이 타인의 등록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서로 이용관계에 있는 등록권리 간에 적법한 실시를 위하여 타방의 권리에 관한 실시권의 허락을 구하는 심판

상표법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의 등록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소송, 침해금지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 등록권리자로부터 제기된 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인 포레스트는 연계된 IP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객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책임과 최선을 다합니다.

심판 ∙ 소송

A: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99, 808호 (서울숲AK밸리)

T: 02-466-7803 | F: 02-466-7807​ |E: contact@forestpat.com

© 2022 by FOREST. 특허법인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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