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L ∙ LAWSUIT
#심판 #소송
심판
■ 특허심판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된 심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포레스트는 특허, 상표, 디자인 각 분야의 심판 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원 또는 등록 자체에 관한 ‘결정계’ 심판과 분쟁 과정에서 문제되는 ‘당사자계’ 심판 모두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해 심판의 필요성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
특허등록 이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 감축 등 정정을 구하는 심판
이미 등록된 권리에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불사용취소심판 등 상표등록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타인의 실시/사용이 자기 등록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또는, 자기의 실시/사용이 타인의 등록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
서로 이용관계에 있는 등록권리 간에 적법한 실시를 위하여 타방의 권리에 관한 실시권의 허락을 구하는 심판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의 등록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소송, 침해금지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 등록권리자로부터 제기된 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인 포레스트는 연계된 IP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객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책임과 최선을 다합니다.